군복무/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

군복무/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는 군 복무 중 장병들이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학습경험)을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군 복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닌 참여한 인원에 한해 선별적 부여

 가. 신청시기
    2026.04.24.(금) ~ 29.(수) (매 학년도 4월/10월 말)

 나. 신청자격
     2024년도 이후 한양대학교 입학자 중 입학 후 군 복무한 재학생 (편입생은 2026년도 이후 입학자)
     *휴학생, 복수전공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청 불가
     *전역자(소집해제자)만 신청 가능
     *한양대학교 입학 전 군 복무 경험은 인정 불가 (입대일자(소집일자)가 입학일 이후여야 신청 가능)

 다. 인정학점
    30시간 당 1학점, 최대 2학점 인정 가능
    다음과 같이 군1학기 또는 군2학기 라는 별도 학기로 학점 부여
    *학수번호 : GEN1102
    *과목명(국) : 인성,리더십,봉사활동
    *과목구분 : 타전공일반선택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 / P(Pass) / 졸업학점에만 포함
    *아래 인정시간 예시 참고

군복무/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 - 서울 학사안내

 라. 인정기준
    육군, 해군, 공군 - 군 경력증명서 상 ‘그 밖의 사항’에 기재된 내역 모두 인정
    *전술훈련 등 모두 인정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상 ‘교육사항, 봉사사항’에 기재된 내역만 인정

 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구글폼 링크 접속하여 (링크 : 4월 중순 공지사항 참고)
  인적사항 작성 및 군경력증명서 또는 사회복무요원경력증명서 파일 제출

 바. 제출서류
  육군, 해군, 공군 - 군경력증명서 (전역증 형태의 군 경력증명서도 가능)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경력증명서
  *이미지 형식 또는 PDF 형식만 업로드 가능
  *파일은 반드시 암호해제

 사.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한양대학교 시행세칙 (Ⅰ) 제8조의2(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문의처
  학사운영팀 (02-2220-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