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체 46건

등록금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분할등록중에도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있나요?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휴학 및 자퇴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등록 신청하여 1회라도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잔여 등록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학기 중 복학 가능한가요? (개강 후에도 복학 가능한가요?)

복학은 개강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개강 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바랍니다.

, 예외적으로 시기가 최종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면서 입대휴학을 했다가 귀가조치되는 경우 입대휴학을 취소하는 형태로 복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역일(소집해제)이 개강일 이후에요. 개강 후 전역인데 복학할 수 있나요?

전역일이 개강일 이후더라도 복학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개강 후 전역자는 수업일 를 채울 수 있는 경우만 허용


복학신청 기간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병가휴학 어떻게 하나요?

개강 전 신청 : 서류제출 불필요, 사유 병가 선택
개강 후 신청 :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haksa@hanyang.ac.kr로 제출

병가휴학 하고싶은데 꼭 입원해야 하나요?

한양대학교 학칙 제2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12조에 따라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반드시 입원치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

입대휴학 하고싶은데 입영일이 학기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입영(소집)통지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입대휴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가 학기인정기준일 전이면 학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고, 학기인정기준일부터는 성적이 부여됩니다.

만약, 입대할 생각은 있는데 입영통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우선 일반휴학을 승인 받은 후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추후 일반휴학 입대휴학 전환하시면 됩니다. 입대휴학으로 전환은 상시 가능합니다.

자진유급복학 하면 학사경고도 같이 삭제되는지?

학사경고제적자를 판단할 때의 학사경고 연속 3회 횟수에는 포함되어 카운트됩니다. 다만, 학사경고를 받았던 성적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성적증명서에는 학사경고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유급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매년도 1월 초 자진유급 또는 복학 신청 기간에 자진유급 또는 자진유급복학 신청바랍니다.

중간 특정학기만 자진유급 할 수 없나요?

자진유급은 신청한 학기까지의 성적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끼어있는 특정 학기의 성적만 선택하여 지우는 것은 안됩니다.

학업연장자인데 자진유급 할 수 있나요?

자진유급은 마지막 정규학기 개강 전 방학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업연장자인 학생은 자진유급 할 수 없습니다.

자진유급으로 이미 폐기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미 폐기된 성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진유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만약 결재 전이면 포털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재 이후라면 즉시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