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취득학점인정

1. 교환·자비유학

 가. 제도 구분
    파견교환학생연수와 자비유학, 어학연수로 구분합니다.

 나. 연수대상
     연수 대상은 외국 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학연수는 학기 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진행하는 대학부설 어학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 연수기간
    일반 연수의 연수 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합니다.

 라. 연수신청, 수학 허가 등은 한양대학교 국제처의 기준을 따릅니다.

 마. 등록 및 학기의 인정
  (1) 일반 연수중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의 연수 기간을 본교의 등록 학기로 인정합니다.
  (2) 일반 연수를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 해당 학기는 반드시 우리 대학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단, 편입생일 경우 우리 대학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학점 인정
  (1)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매 학기당 학점 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3) 어학연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중국 파견 교환학생의 경우 파견 첫 학기에 해당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이수한 어학과정은 정규학기 기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학과정 학점인정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학점 인정 기준
  (1)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 일반교양,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합니다. 학점인정 신청 당시 이수 중인 전공         (다중전공 및 부전공 포함)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20학번부터는 취득한 학점을 원칙적으로             100~300단위로 인정하되, 학과 교육과정과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400단위에 해당하는 과목은 400단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학점은 평균         평점(G.P.A)에 포함하지 않으며 Pass 또는 Fail로 표기하여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합니다. 파견대학과 본교의 학점인정 체계가 다른 경우 본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인정합니다.
  (2)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 또는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부 인정기준은 학과              내규에 따릅니다. 파견대학 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및 청강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우리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 과목 포함)의 학점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직이수자는 교직 관련 과목을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 학점 신청
  (1) 파견을 마친 후, 학생이 귀국보고서를 HY-in에 입력합니다.(학생 HY-in→신청→학점교류관리→교환유학 교환유학신청내역메뉴)
  (2) 학생이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내용을 직접 HY-in에 입력하고 파견대학 성적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과목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하고, 학점 및 등급은 성적증명서에 있는 내역 그대로 입력함.
  (3) 학사운영팀의 1차 결재(타전공일반선택으로 인정 학점수 결정)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화면을 확인합니다.
  (4)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이 있는 경우: 전공인정 심의를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 행정팀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 HY-in 포털 파견대학 학점인정신청 메뉴에서 ‘출력’을 클릭하여 인정학점이 기재된 과목이수내역서 확인 후 출력
       - 출력한 과목이수내역서, 파견대학의 성적증명서,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교과목개요서(영문 원본/국문 요약본)
  (5) 전공교수가 과목별로 학과 교육과정과 유사성을 확인하여 전공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소속 학과에서 학점인정심의서를 학사운영팀으로 송부합니다.
  (6) 학사운영팀에서 최종 성적 처리합니다.
  (7) 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처에 심사를 신청하고, 국제처에서는 교육혁신처(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처리          합니다.

  자. 필수과목 이수 면제
   
교환유학 시 파견 해당 학년·학기에 최초 지정된 필수과목은 이수 면제됩니다.

  차. 학점인정 결과
   
학사운영팀에서는 학점인정 및 전공인정 심의 결과에 따라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종 반영합니다. 인정된 학점은 평균평점(G.P.A)에 포함되지       않으며, Pass 또는 Fail로 표기되어 전체 취득학점에 포함됩니다.

  ▶ 문의처
  (가) 해외교환학생 (국제팀 02-2220-2459)
  (나) 해외자비유학 (국제팀 02-2220-2459)
  (다) 교환·자비유학 학점인정 (학사운영팀 02-2220-0060, 02-222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