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 서울 학사안내
조기졸업
7학기만에 졸업한다. (조기졸업)
가.제도 일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고, 7학기 이수 후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나.신청자격 및 방법
- 1) 신청자격 (※ 다만, 편입생,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음악대학, 간호대학 제외)
학번 무관 입학 후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잔여학점이 15학점 이하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이 4.00 이상인 자
- 2) 신청방법 : 졸업 희망학기(7학기) 초의 지정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조기졸업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음)
다.학위수여
-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체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5조(수업연한)에 의하여 잔여 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합니다.
- 조기졸업자는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기 졸업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학기까지 학칙 제47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체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