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학점교류(out)
학점교류 신청 안내(한양대➜타대학)
1. 학점 교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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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일 : 홈페이지 공지확인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점교류 배너를 수시로 확인바람
3. 신청자격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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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자 |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
▪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
서울시립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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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10명 |
숙명여자대학교 |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3명 |
4. 제출서류
▪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양식은 각 학교마다 다름)
각 학점교류 대학별 별도 공지시 해당 안내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지도교수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및 동의서 각 1부. ☜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향후 학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최초 신청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5. 지원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입니다.
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 일정 및 자격 확인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 확인)
나. 학기별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 미만임을 확인
▶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
다. 모든 확인후 가.항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행정팀을 통해 학사팀으로 공문발송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 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향후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함.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6.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가. 정규학기: 2회까지 허용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졸업유보자, 조기졸업자신청불가)
↳ 학생별 매학기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완료까지 해당됨.
수강신청 학점수가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전체 수강신청이 무효되며, 해당학기 평점은 0.00 처리됨.
나. 계절학기: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신청 불가)
※ 계절학기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므로 참조바람
다.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봉사관련 실습과목 제외)
라.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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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적처리
가.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
나.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8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등급(A+,A,B+,B)로 표시됩니다.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상승 재수강 불가)
다. 학점교류 과목 성적기록표 표기 예시
2016년도 |
3.0 2.0 |
B0 B+ |
8. 학점교류 포기 절차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한양대학교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고 및 사유서를 작성 => 학사팀으로 공문 발송
해당절차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됨.
9. 등록금
가. 정규학기 : 우리대학 등록일정에 맞춰 한양대학교에 납부
나. 계절학기 : 학점교류 대학에 수강료 납부
10. 기타문의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팀(02-222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