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계전공제도
- 3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참여하여 가상의 학과(전공)를 구성하고 이들 참여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용하여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 졸업 시 주 전공과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
2. 지원가능범위
연계전공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개설되는 동일 캠퍼스내 연계전공을 지원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가.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1학기 이상 성적유효) 이상의 서울캠퍼스 재학생
(재학중에만 신청가능하며, 학업연장재수강자 및 졸업유보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청기간 : 매년 1학기 중(관장학과에서 세부일정 확정 예정)
4. 신청방법 및 업무흐름
가. 제출서류 : 해당전공 신청서 1부, 학과별요청서류(해당학과 문의 후 제출 기한 확인)
나. 제출장소 : 지원대학 행정팀 또는 학과사무실
※ 지정 기간 내 서류 미 제출 시 불합격되며 학부/학과/전공별 추가 요청서류가 있는지 해당 학과로 문의 필요
다. 합격자 발표 : 관장학과에서 개별 공지 및 HY-in 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연계전공 이수자 결정은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해당학과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학점이수
가. 주전공의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개설된 연계전공 교육과정에서 42학점(공통과학전공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이수기준은 아래 기준표를 참고
☞ 2009-2012 영상산업연계전공 이수기준표/교육과정표(click)
6.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학과(주전공기준)의 경우 연계전공 신청 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포기」 가능함(선택사항)
- 단, 연계전공 포기 시에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재 진입되며, 이 경우 공학교육인증 졸업이수요건을 만족해야만 졸업가능
7. 학위수여
가.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 및 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주전공(제1전공) 국/영문 학위증명서에 주전공(제1전공)과 연계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함
나.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 미 충족 시
: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미 충족 시 연계전공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다. 주전공(제1전공) 졸업요건 충족하였으나, 연계전공 졸업요건 미 충족 시
1) 연계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최종학기의 지정된 기간에 졸업연기원 신청(HY-in)하고 주전공 단과대학 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연계전공의 잔여학점을 계속 이수하여야 함 (연기원 미제출 시 제1전공으로 학위 수여)
2) 연계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부전공 및 주전공(제1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연계전공학과에서 부전공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계전공포기(HY-in) 신청 시 "부전공 인정 여부" 필수 선택
(부전공 선택 시점을 부전공 신청시점으로 보고, 교육과정을 재적용 )
※ 부전공 전환 후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연계전공학과로 문의
3) 연계전공 포기 후 '주전공(제1전공)'만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연계전공포기(HY-in) 신청 후 포기신청서를 연계전공학과에 확인을 받아 주전공학과로 제출
- 기 취득한 연계전공 과목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에 가산됨
- 단일전공(주전공)으로 복귀 시 주전공 전공학점 상향됨(편입생 제외)
- 단일전공으로 졸업사정 후 단일전공으로 학위수여
라. 연계전공자의 조기졸업
: 주전공, 연계전공 졸업요건 및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 수여(하나라도 미 충족 시 탈락)
[참고] 전공 비교 표